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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뉴욕주가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25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에 서명하며 “뉴요커들이 파괴적인 물가 상승의 영향을 경험하고 있는 이 시점에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먼저 호컬 주지사는 ‘차량 리스 기간 만료 시 소비자에게 행정·사무 수수료 등 특정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S.4778·A.7167)에 서명했다. 마이클 솔라지스(민주·22선거구) 주하원의원은 “차량 비용은 각 가정이 느끼는 가장 큰 경제적 부담 중 하나”라며 “정크 수수료는 차량 비용 부담을 더욱 크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또 온라인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은 앞으로 웹사이트에 위생 검사 등급을 게시해야 한다. 호컬 주지사는 ‘온라인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이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최근 위생 검사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S.509B·A.28C)에 서명했고, 이를 발의한 케빈 토마스(민주·6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청결과 안전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헬스클럽 계약 취소도 쉬워질 전망이다. 패키지 법안에는 ‘헬스클럽이 회원으로부터 계약 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회원 자격 취소를 수락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S.932D·A.4667B)이 포함됐고, 이를 발의한 록샌 퍼소드(민주·19선거구) 주상원의원은 “헬스클럽 회원들에게 해지 옵션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그간 소비자가 헬스클럽 등에 멤버십을 가입한 뒤 취소할 경우 간단하지 않은 절차를 겪어 온 불편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호컬 주지사는 ▶스팸 전화 피해를 줄이기 위해, 텔레마케터가 통화 시작 후 30초 이내에 고객의 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S.8182B·A.7939B) ▶일반의약품과 화장품 라벨과 포장이 가려지지 않도록 의무화해 소비자들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S.8880A/A.1010B) 등에 서명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소비자 뉴욕주 뉴욕주 소비자 소비자 보호 그간 소비자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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